[왓처데일리] 최근 결핵에 감염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잠복결핵검진을 필수화해 선제적으로 발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징병 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16.8 시행 예정)하여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 ’17년에 한하여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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