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1학년 잠복결핵검진 필수로 받는다
2016년 03월 24일 13시 33분 입력

[왓처데일리] 최근 결핵에 감염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잠복결핵검진을 필수화해 선제적으로 발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을 논의・확정하였다.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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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결핵 환자 비율(질병관리본부)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징병 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16.8 시행 예정)하여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 ’17년에 한하여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