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지방 중소병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정부의 진출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단독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과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현장중심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의 금융지원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16개 지방‧중소병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의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민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는 한층 강화될 정부지원의 혜택이 지방·중소병원에도 차별 없이 골고루 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해외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