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 언론은 '대부업체 뺨친다…통신비.전기료.건보료 연체 가산금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최고 월 9%에 이르는 연체금을 받고 있다. 이를 금리로 환산할 경우 연 108%에 이른다. 우리나라 대부업체 최고금리(27.9%) 보다 무려 10배나 높은 287.1%에 달하는 수준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못 내면 기본적으로 3%의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한달이 지날 경우 1%p씩 추가되는 구조다. 연체 첫 달은 3%, 둘째 달은 4%, 셋째 달 5%로 증가하는 식이다. 또한 연체금리가 과도하게 높은것도 문제이지만, 소득수준이나 생활형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대부업체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무차별 부과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미납보험료의 최고 9%까지만 부과하고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이 더해져 총 9%까지만 부과하고 있다"며 "따라서 건강보험료 연체금이 연 108%에 이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