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 [왓처데일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일반 가정 아동들을 돌봐주던 지역아동센터의 자격요건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 해명에 나섰다. 16일 한 언론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한부모·조손·기초수급자등 취약계층의 아동으로 한정하고 증빙서류로 맞벌이 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증빙이 어려운 가정도 많아 갈곳없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439만원)이하 가정의 아동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이용 아동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계속 이용하고 신규 이용 아동 선정시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제한된 복지 재원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하면서도 낙인효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빙서류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꼭 필요한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증빙서류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이미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변경에 따른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에 예외사례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는 등 일선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