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자 피해자에 합의 종용?
2016년 03월 16일 09시 4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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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가습기살균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부가 종용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 언론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민사합의 종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들에게 민사소송 소멸시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민사합의를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민사소송의 시효만료 전에 소제기 등 조치를 안내한 것으로 합의를 종용한 바 없으며 이는 소송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소멸시효 안내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있었고 1~2단계 피해자 221명 중 7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분들도 많아 피해자들이 소멸시효를 놓쳐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받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배상이 확정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 볼 때 소송을 제기하게 한 다음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