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고객 갑질에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2016년 03월 16일 09시 00분 입력

[왓처데일리]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전화상담원,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증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만 있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고객 등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화상담원·판매원·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 이른바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고객이 점원들을 무릎 꿇리는 등 고객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