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민일보는 '건보공단, 개인정보 수백만건 檢·警등에 넘겼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2011년부터 5년 동안 550만여 건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검찰 15만여건, 경찰 94만건 등 총 110만 여건을 제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자료제공은 근거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목적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은 개인정보의 제공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의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키로 합의 하였으며, 검찰청과도 동일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