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백만건 넘겼나?...건보공단,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했다"
2016년 03월 15일 15시 13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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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 측은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12일 국민일보는 '건보공단, 개인정보 수백만건 檢·警등에 넘겼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2011년부터 5년 동안 550만여 건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에도 검찰 15만여건, 경찰 94만건 등 총 110만 여건을 제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기관 자료제공은 근거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목적 영장 또는 공문으로 요구 시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은 개인정보의 제공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의 급여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키로 합의 하였으며, 검찰청과도 동일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