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식품업체 등이 식품의 조사(照射)처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식품의 분석 지침서Ⅲ’을 15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리는 발아억제, 살균, 살충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감마선 또는 전자선을 조사하는 기술로 조사처리 선종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감자, 양파, 마늘 등 26품목에 허용되어 있다.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의 해당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와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식품 조사처리 기술에 대한 소개 ▲식품 중 조사처리 기준·규격 ▲조사식품의 확인시험법 분석 등이다. 국내에서 많이 소비·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원료) 15품목, 축·수산품 15품목, 채소류·곡류·두류 등 50품목에 대해 조사 처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표시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식품의 조사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