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14일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제약업계 간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복제약 신청자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면 해당 의약품을 독점 판매(9개월)하는 ‘우선판매권’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사는 주영식 특허심판원 심판장, 40여개 제약회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어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주요경과사항, 심결사례 및 현황발표가 이뤄진다. 특허심판원은 제도 시행 후 증가하는 심판청구건수를 처리하고자 인력증원, 우선심판대상 포함 등을 추진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의약‧화학분야 심판 전문인력 9명을 늘려 의약‧화학분야 심판부를 증설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 심판 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6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등 관련 심판사건 중 57.5%에 해당하는 1,098건(‘15.3~’16.2 전체 1909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심판처리 ▲정확한 쟁점파악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술심리 강화로 심판품질 향상 ▲우선판매권 확보를 위한 무임승차 및 무분별한 심판청구 방지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특허고객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고객과의 현장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심판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