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상실된 대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대상 및 신청주체 확대,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 증진 및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이 금지되던 규정을 삭제하여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급여비용심사기관(심평원)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해 수급자의 권익 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적정성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 유도 및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