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차질없이 지원한다
2016년 03월 03일 16시 14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들의 의료분쟁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 방송사에서는 "‘의료 한류’의 두 얼굴, 의료사고 분쟁에 보호 미흡" 보도를 통해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외국인지원을 위해 전문 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의료분쟁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계를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연계를 통해 분쟁 조정·중재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는 외국인환자의 의료불만 관련 법률 상담,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지원을 담당하고 필요 시에는 의사소통 지원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문적 의료사고 감정과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해 증가하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위원회·감정단·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임인력 72명(원장, 상임위원 12명, 심사관·조사관 28명, 사무국직원 31명) 및 비상임 위원 172명(조정위원 80명, 감정위원 92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