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통해 수급자 선정 가능"
2016년 02월 29일 10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지원이 필요하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구제 확대 등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5일자 한 언론이 기초수급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가족관계 단절인 부양의무자(딸)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총 수급자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급자 수는 급여 개편 이전인 지난해 6월에는 132만명이었으나 같은해 12월 급여 개편 이후에는 165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개편 직후 수급자 가구가 받는 월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는 약 45만 6000원으로 개편 전에 비해 5만원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201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 등에 따라 평균 현금급여가 51만 7000원(6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아들, 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4인가구 월 297만원 이상이면 부양 능력을 인정했으나 개편 후에는 월 485만원(2016년 504만원)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양의무자 가족 중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그 수만큼 부양의무자 수를 추가해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14만 가구는 월 평균 현금급여가 17만 2000원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있으나 가구의 생활 실태로 보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시군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등 취약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우선 보호하도록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