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 신고접수, 조사 진행중이며,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현장조사 추진(2월 분석 및 시범조사, 3-5월 조사), 그리고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중(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계류중)임을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북도 제천시보건소는 2015년에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 중에서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지난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검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이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발생규모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자 면담,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주사나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C형간염 확인검사 및 기타 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