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접수
2016년 02월 25일 14시 4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급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교육행정기관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은 자금공급자인 사회적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