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수입자,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 주요 수입국의 주한대사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4일 서울지방청, 26일 부산지방청에서 순차적으로 수입 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설명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가 및 농약검출 현황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자가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국내 농약 관리제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수출국이 국내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