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법인진출 전국 허용 검토된 바 없다
2016년 02월 23일 09시 47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의 하나로 이·미용업에 법인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용업 법인진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 법인의 규모, 수 등은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인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용업 법인진출 허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2일자 한겨레의 <미용사들이 뿔났다> 제목의 칼럼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칼럼은 최근 정부가 충북 오송산업단지에 ‘화장품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법인도 미용실을 열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개인만이 미용실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형 미용실도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양 부처는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충북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규제프리존 내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은 입법과정 등에서 지역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