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협,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권고 대상 동일
2016년 02월 19일 13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권고 대상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확진검사 권고 대상은 ‘두 달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이 귀국 후 2주(최장 잠복기)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러한 기준은 대한의사협회의 확진검사 권고와 같다.


한편, 매일경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료기관에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했다면 확진검사 권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적 위혐요인을 증상 시작 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국을 다녀온 사람으로 정의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심 권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