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에 대한 효과적 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의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였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하여는 복지부․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및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인의 1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한 △ 면허취소(제65조), △ 형사처벌(제87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가능하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은 국번없이 110으로 할 수 있다. 향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내 본 신고와 별도로, 1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