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으로 5일 인천항수입식품검사소(인천시 중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김승희 처장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법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