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험·검사와 관련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의 달라지는 제도 ▲2016년 시험·검사기관 주요 지도·점검 사항 ▲통합 림스 설명 등이다. 특히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미보고시 처벌(2016년 2월 시행),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2016년 2월 시행), 검사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 설치 의무화(2015년 12월 시행) 등 개정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