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이 반대만 하면 우선 눈치를 보며 직능간 갈등사항으로 분류하여 미적거리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논리라면 보건업무 관련 어떠한 것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보건의료계 내에는 양의사와 마찰을 빚지 않는 직능이 없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사와의 갈등, 보톡스, 레이저 치료로 인한 치과의사와의 갈등뿐 아니라 간호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문신사까지 모든 직능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소위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이나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법률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논리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인 셈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보건의료계 모든 직능이 양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양의사들의 반대로 잠들어 있다. 그만큼 양의사들이 일제의 잔재로 인해 광복이후 70년간 비정장적으로 큰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보건분야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이럴 바에는 보건복지부의 이름에서 보건을 빼든지, 양방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는 70년간 형성된 양의사들의 보건의료분야의 비정상적 기득권을 정상화하여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눈치가 아닌 국민 눈치를 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