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5년도에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8.8점으로 ’12년 평가 결과 대비 2.0점 상승하였다. 평가등급별로는 ’15년도 평가대상 893개 시설 중 A등급은 607개소 (72.4%), F등급은 55개소(6.6%)로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2.5% > 노인복지관 69.0% > 양로시설 59.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4.8%의 순이며, F등급 비율은 노인복지관 12.5% > 사회복지관 5.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 양로시설 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2년도에 하위등급(D~F 등급)으로 평가되어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의 60.0%(30개의 시설 중 18개의 시설)가 2015년도에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