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메르스' 책임 16명 징계 요구…복지부 전 장·차관 제외
2016년 01월 15일 17시 22분 입력

[왓처데일리] 감사원이 지난해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5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예방 및 대응 분야에서 총 39건의 위법ㆍ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기관별로 보건복지부 10건, 질병관리본부 22건, 국민안전처 2건, 서울시 등 지방자지단체 5건 등이 지적됐으며, 특히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16명 중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는 9명, 경징계는 7명이다.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은 ‘강등’, 복지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포함 7명에게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7명에게는 감봉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메르스 대응지침을 적정하게 수립해 감염병 예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 관련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과 장옥주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2015년 6월 26일, 장옥주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2015년 10월 21일에 각각 사퇴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