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유청 또는 저지방 유가공품을 이용하여 자연치즈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조제분유의 셀레늄 시험법을 신설하고, 탄화물과 우유류 포스파타제 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시험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 시험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다양한 축산물가공품 개발을 촉진하여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