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률안 2건 접수
2016년 01월 13일 15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현저하게 해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