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김필건 한의협회장 고발
2016년 01월 13일 10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지난 1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의혁투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령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혁투 관계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역시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구속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의혁투는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화형식을 갖기도 했다. 오는 1월 말에는 각 지역 간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의협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12일 김필건 회장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무면혀 의료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관련 기기 시연에 나선 것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서였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만들 예정”이라며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협회 내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수를 뒀다.


한편, 한의협은 이달 말까지 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