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 한의사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서울특별시 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뒤로한 채 직역간 이해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복지부 해체와 국민목숨을 담보로 정부에 여러 협박을 일삼는 양의사협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건강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한의사회는 "2011년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양의사협회의 눈치와 압박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하고, 1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고 협의체 구성 등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양의사 이권단체에 굴하여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한의사 의료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 한의사회는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