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약 잘 팔기 위한 수단일 뿐"
2016년 01월 12일 14시 49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바로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골밀도 초음파로 환자를 진단하는 것을 시연했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한의사들은 한의협 회장이 시연한 이 기기를 사용 할 수 없고, 이 기기는 명백한 의과 영역 의료기기에 해당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성장 전문 한의원에서 한약을 팔기 위해 이 기기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사례가 방송에 보도까지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먼저, 거짓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들의 징계 및 반성부터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며, 오늘 한 사례를 언론에 공개 한다"며 "골밀도 초음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으로,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이 불가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사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 등을 시행하여 의료법위반 실형 선고된 후 헌법소원 제기 한 사례.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모 종편 방송에서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한의사들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의 문제점을 고발하였다. (한의사협회장이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시연한 것이 골밀도 초음파 이다) 골밀도 초음파에서 나오는 결과는 BMC, BMD라는 지표는 뼈가 성장하고 뼈가 굳은 지표를 의미하며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성장판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한의사들은 키가 작아서 고민인 아이들에게, 골밀도 초음파 자료를 제시하면서 엉뚱하게 “성장판”이 닫혔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싼 한약을 팔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한의원 수십 군대에 대해서 지난 2011년 무더기 고발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형이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국 한의사들이 골밀도 초음파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료기기 결과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한약을 잘 팔기 위해 포장 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