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18건 접수
2016년 01월 11일 14시 4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이개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쌀값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의 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