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웰다잉법 적극 찬성한다"
2016년 01월 05일 09시 30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가 법안 통과가 연기되고 있는 웰다잉법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가 웰다잉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인 웰다잉법과 한의계와 관련된 논란이 있어 이에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웰다잉법이 밝히고 있는 목적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또한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현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4가지 외에도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4가지 외에 더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한의학적 시술 역시 들어갈 여지가 있음에 따라 이 부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삭제하여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담당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체계의 혼란을 막음으로써 법률안의 완결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법사위에서도 이러한 한의계의 의견에 공감한바, 웰다잉법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한의계가 발목을 잡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듯 보도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웰다잉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웰다잉법의 법률적 체계가 개선되어 하루속히 시행되기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