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18일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8640호에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게재, 19일부터 그동안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수배치인력이 아니었던 한의사도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으로 명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한의사가 양의사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 인력의 최소배치기준에 도시지역의 한의사 최소배치기준이 누락돼 있어 한의사의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한의 의료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작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등에서는 한의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의공공의료는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시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를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한의의료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의무배치되는 등 모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필수배치인력에 한의사가 명시돼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한의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향후 국가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의학이 이유없이 차별받는 법령이 많이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