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왓처 10대 뉴스] ➅ 6년만의 낭보...한의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적용
2015년 12월 28일 17시 11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지난 2009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지 6년만에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실현됐다.


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가 최근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를 확대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동안 한의계 안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또한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과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