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7월에는 국내 유명 한방병원이 운영하는 ㅈ원외탕전실에서 약침액을 처방전 없이 사전에 예비조제라는 명목으로 제조하여 불법 유통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지난해 3월 강남 보건소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 북부보건센터에서 조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현재 약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약침 시술에 쓰이는 주사제인 약침액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한약사가 조제해야 하며 한약방 또는 자체 조제시설을 두지 못한 경우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약침액의 경우 현행법상 미리 만들어 놓는 사전조제나 예비조제가 불가능 하고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에 약침 조제를 의뢰해 공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에서 예비조제된 약침액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경향신문은 지난 7월 ‘최근 들어 국내 유병 한방병원에서 예비조제된 약침액이 불법 유통된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얼마 전 B원외탕전실에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보내달라”며 필요한 약침액을 주문했다. 탕전실 관계자는 처방전을 요구했고 시일도 1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C원외탕전실에 부탁해 처방 내역을 불러준 뒤 다음 날 약침액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3월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받은 D원외탕전실의 경우 금년 6월 2일에 조제 의뢰한 약침액(황련해독탕)이 다음날 배송됐다. 이 약침액에는 ‘15 008 2505 5’라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6월 2일 조제를 의뢰하기 훨씬 전인 2015년 5월 25일에 제조했음을 추정케 한다. 한의약계에서는 10여 종의 약침액을 한꺼번에 하루만에 조제해서 공급한 사례도 회자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침액은 양방의 주사제와 유사하게 무균실에서 만들고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 하루 만에 약침액의 조제와 배송이 이뤄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D원외탕전실은 ‘무균시험 시 가장 늦게 성장하는 미생물 1마리가 육안에 의해 식별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성장기간이 14일로, 최소 14일간의 무균시험을 통해 적합여부 확인 후 약침을 공급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재까지하고 있다. 이에 한의학계 관계자는 “보통 약침조제에 처방전을 받아 한약재를 혼합하고 추출, 정제, 소분충진, 멸균, 이물검사 등을 거치고 세균배양검사 등 10여 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이 최소한 1~2주일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 역시 “통상 주사제를 만들 때 멸균과정까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2~3일”이라며 “한약을 추출하여 하루만에 10여 가지 약침액이 배송된다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고(일종의 제조행위) 판매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수령하기 전에 의료기관 부설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한약제제)을 조제(예비조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조제지시서’라는 것을 사전에 주고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정비 이전까지 예비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조제지시서 규정이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