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SNS나 내부 권고문 등을 통하여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쓰게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 혈액검사기를 포함한 단 한 개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시 모든 양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마치 혈액검사기는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14년 3월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공문을 공개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론 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양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 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