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등 5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업체(불법 계란 수집상) 계란을 사용한 곳 등 56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하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한 9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업소(농수산물 수집·유통 등) 중 일부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가공품 및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업체가 의무 적용을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지도, 시설자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의 발생 근원과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