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는 국민들 누구나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23일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나간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은 낮은 반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 교육 실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자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었으나, 서비스 대상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서비스의 내용도 재무설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노후준비 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으며, 재무 문제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보다 포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