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의료진출 본격화한다
2015년 12월 22일 11시 2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제의료사업 법적 기반 마련으로 해외 의료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서,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두었다. 더불어,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하였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여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인을 통해 사전․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였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 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