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된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발표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의계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이어지고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의협 추무진 회장의 단식투쟁까지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은 의료법상 진단권을 가진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전문 의료인"이라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양의사들의 갑질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길이지 심사숙고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총 파업 등 대정부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을 담은 협의체 합의문을 곧 발표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과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