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2015년 12월 18일 14시 3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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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외국계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했다. 하지만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임기 동안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동안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의료계 반대는 물론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