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치매 정밀진단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되고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되고 치매전문병동이 운영된다. 또한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이 강화된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