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동향 설명회 개최
2015년 12월 17일 15시 09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동향 설명회’를 서울지방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동향을 설명하여 업체의 궁금증 해소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 현황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55종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8년부터 새로이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