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쌍벌제 실시
2015년 12월 16일 13시 18분 입력

[왓처데일리] 공중보건의가 불법 아간진료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중보건의와 채용하 의료기관까지 처벌받는 쌍벌제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하여금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을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하여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가 적발될 경우, 진료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식 의원은 “이번 법안개정으로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쌍벌제를 실시하게 되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제식 의원이 작년 7월31일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19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3호 법안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