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이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를 적발하고 78명을 검거했다.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이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하는 협업을 통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