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2015년 12월 15일 14시 09분 입력

[왓처데일리] 질병관리본주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역학조사관이 확중되는 등 감염병 대응방안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늘(12.15일)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16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12.9일) 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긴급상황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긴급상황실 신설 등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확충을 추진 중이며, 12월 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16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근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12월 9일에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결과(’16년 3월 완료 예정)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