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은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라는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은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 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현행 벌칙규정의 각종 벌금형을 상향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