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연구목적으로도 불법”
2015년 12월 15일 13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연구목적으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에는 이미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그리고 한방 고유의 침?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들의 의료법을 위반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체제와 의료인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우리협회가 수차례 지적한대로 한의사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한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의사들의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몇 년 전부터 '일개 개원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기관의 자문에도 이런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조항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한계를 설정해 놓았는데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약 2년동안 '개원 한의사도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억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