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D 프린터 활용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및 설명회 개최
2015년 12월 15일 09시 23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3D 프린터 활용사례’ 설명회를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정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사심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및 개발 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개발 및 허가사례 ▲활용 사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체,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기준 추진 현황, 허가심사 신청 시 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심사 등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