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과태로 한시적 면제 추진
2015년 12월 14일 16시 2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논란에 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14일 한 언론매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에 직장인 건강검진 집중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수검자는 내년에도 검진이 가능하다” 했지만 “사업주 등이 내년 초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상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올해는 메르스 등으로 검진에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 올해 검진 대상인 직장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16.1.2일부터 3.31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후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면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