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A씨는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마,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했다. 3개월 후 피부가 뭉치면서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진행됐다. A씨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이처럼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수술 취소 시 환불 기준 등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 부분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라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성형수술 효과를 거짓 과장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에도 일반인의 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술 전 후 비교사진과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 또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위 소비자과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당 광고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보건소) 등에도 신고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추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 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