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12월 14일 13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 9일, 19대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문정림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에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 통합한 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와 ‘재활의료기관을 정의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재활의료기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연계하여, 구축토록 하였다. 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 실시토록 하였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 정보·통계, 장애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침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보건과 의료를 위한 기획·교육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제공받아야 할 재활의료의 종류와 기간이 다양하며, 장애와 연관된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활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활의료체계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 법으로 재활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역에는 접근성을 갖춘 센터를, 중앙에는 장애특성에 따른 재활의료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센터 등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 통과 이후, 사후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제도기반 구축, 예산 지원 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